혼인성사

그리스도교 신자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이다.
교회의 칠성사 대부분이 성사를 받는 자가 개인인 반면, 혼인 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가톨릭 혼인성사의 절차

혼인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준비한 다음, ‘교적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을 합니다.
면담 후 혼인 문서 봉투를 받으면 혼인하실 성당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 발급 장소 | 발급 부수 | 기타 |
① 세례성사 증명서 (원본) | 전국 모든 성당 | 신랑 · 신부 각각 1부씩 (신자만 해당) | - |
② 교적 증명서 | 교적 본당에서만 발급 | ★ 본 교적이 아닐 경우 신랑 · 신부 각각 1부 | |
③ 혼인허가서 (원본) | |||
④ 혼인교리 수료증 (원본) | 혼인교리 일정 참조 | - | 문의 : 044-866-1784 |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 | 신랑ㆍ신부 각각 1부씩 | [★ '상세'로 발급! ] - 이전 혼인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는 무관 - 발급 6개월 이내 - 외국 시민권자 : 미혼증명서(대사관 발급)와 여권 사본 제출 |
혼인 면담
| 1. 위의 모든 서류를 완비 후 교적 본당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십시오. 면담 후 혼인문서 봉투를 받아서 혼인하실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교적이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인 신자일 경우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실로 방문, 면담을 예약하십시오. 3. 혼인 관련 면담 예약은 044-866-1784로 문의하세요. |